가맹점 지정 취소·계도 조치
경기 화성시가 최근 ‘상생 국민지원금’ 부정유통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중 편법가맹 의심 유통과 부정유통 신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결제거부, 부가세 수수료 요구 등 사용 차별 거래와 타인 명의 신규 등록, 동일 사업장 내 동종업종 타 사업자 등록, 타 가맹점 단말기 사용 등 편법 가맹, 기타 등록제한 업종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 아니라 상생국민지원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확대 사용처에서의 부정유통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 사항 적발 시 가맹점 지정 취소나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따른 피해 시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유통 피해를 입거나 발견 시 시 소상공인과로 신고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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