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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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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행정명령 발령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21.10.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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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종료 시까지 시행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조치
경남 하동군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관내 차단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관내 차단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은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관내 차단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의 이번 행정명령은 야생철새의 도래와 최근 해외 주변국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관내 고병원성 AI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올해는 고병원성 AI 전국 발생 이후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며 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는 가금농장 출입 통제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방지로 축산차량·축산관련 종사자의 전국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축산차량은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등이다.

또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을 금지 등 총 10개다.

지난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사안은 이번 행정명령 시행에서 보류됐으나 야생조류 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거점소독시설운영을 24시간 가동하고 철새도래지 및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축협공동방제단과 자체 방역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지원하는 한편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배부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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