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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3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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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3건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0.1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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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철 의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정정희 의원,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송순효 의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최동철 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최동철 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명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서 제외시켜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최 의원은 “원안 가결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원의 본래 목적인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오랜기간 계속된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 설립 등으로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희 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정정희 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고자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순효 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송순효 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수정 가결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했다.

대표발의한 송순효 의원은 “이번 조례내용에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찰서, 소방서, 정신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정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까지 담았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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