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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부터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민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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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부터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민간에 공급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0.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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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성남 복정1 등 8만8000가구분듯
업체 보유택지서 사전청약시 인센티브도 제공
아파트 사전청약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 용지가 민간 건설사 등에 내달부터 공급된다. [전매DB]
아파트 사전청약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 용지가 민간 건설사 등에 내달부터 공급된다. [전매DB]

내달부터 아파트 사전청약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 용지가 민간 건설사 등에 공급된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달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공동주택용지 8만8000가구분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사전청약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다.

LH는 올해 11∼12월에 1만2천호(수도권 1만호, 지방 2천호)를 우선 공급하고 2023년까지 총 8만8천가구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연내 공급될 토지는 ▲화성 동탄2지구 5블록 950호 ▲수원 당수 2블록 1149호 ▲성남 복정1지구 1블록 510호 ▲남양주 진접2지구 2블록 1431호 등이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는다.

LH는 사전청약 비율(일반공급분의 85%)을 감안할 때 이들 조건부 택지에서 총 7만 50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을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의 공급 토지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LH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과 함께 '참여 의향서'를 받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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