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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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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1.10.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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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를 깨끗이 비운 후 라벨 등 제거해야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한 데 이어 단독주택까지 확대했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우선적으로 분리배출이 시행됐으며 단독주택은 오는 12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의류·가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폐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될 때는 재활용이 어렵다.

분리배출 방법은 투명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뒤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면 된다.

특히 뚜껑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색깔이 있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으므로 함께 배출할 수 있지만 뚜껑이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이라면 뚜껑을 제거해야 한다.

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단독주택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홍보 포스터를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배부하고 주요 도심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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