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상태바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0.19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지자체서 시정명령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못시키게 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업무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