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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콜밴기사·상담원 인권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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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콜밴기사·상담원 인권보호 절실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1.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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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폭행·폭언 대응 지침 부재
'갑질' 무방비…市 "내년 반영 노력"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기사·상담원들이 이용객 ‘갑질’에 신음하지만 ‘이용자 중심’으로 제정된 조례와 운영지침은 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밴’으로 부르는 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지난 2009년 도입, 올해 운행 12년차를 맞았다. 현재 관내엔 모범운전자회 소속 기사 16명과 차량이 1:1로 매치됐고 상담원 2명이 일 평균 100여회 이상 이용 신청을 접수 중이며 24시간 이용 가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콜밴 이용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시민, 임산부, 휠체어이용자, 교통약자, 교통약자 동반 가족·보호자다. 이용료는 관내 1000원(회)과 관외 1㎞당 100원으로 책정,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된 것에 비해 기사·상담원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것으로 확됐다.

운행기사 A씨는 “음주 이용객이 욕설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적도 있었다”며 “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인데 정도가 지나친 하대를 받을 때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또 상담원 B씨는 “희망 시간에 예약이 제한되거나 급박한 이용이 불가함을 조례·지침에 따라 정중히 안내했는데 여성 비하 욕설과 ‘네가 누구 때문에 밥 먹고 사는지 모르냐, 내 세금으로 너희 월급 받는 거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상담원 C씨는 “매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니 알아서 예약해 놓으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다”며 “불가함을 설명해도 반복 요구는 물론 ‘민원을 넣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시가 마련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확인 결과 운행대수, 지역, 시간, 대상, 요금, 환급기준, 근무자 복장, 근무수칙, 성과평가 등이 자세히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가 기사나 상담원에게 인격모독, 폭언, 욕설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의 대응지침이나 이용객 벌칙 조항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운영지침이 이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상담원과 기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공감하며 내년 지침 개정 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 갖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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