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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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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10.2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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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산림조합에서 등록 안내·현장접수 적극행정 실천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제공]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제공]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전날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체 등록 홍보와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설명, 현장 접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뤄졌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현장에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 거주 정영희씨(51)는 “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제공]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제공]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매달 1회씩 실시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내달 23일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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