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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5년간 해임된 성비위 교사 27명 교단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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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5년간 해임된 성비위 교사 27명 교단 버젓"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1.10.2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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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의원실 제공]
강득구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27명이 소청 심사 및 소송을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민주,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교원 중 소청 및 소송에 의한 교단 복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 27명은 성폭행·성희롱으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았음에도 소청 및 소송을 통해 원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직자 중 5명은 교단을 스스로 떠났지만 27명 중 22명은 현재 교단에 재직중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7명, 서울 6명, 경남 4명, 대구 3명, 세종 2명, 충북 2명, 강원 1명, 광주 1명, 부산 1명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5명, 중학교 9명, 초등학교 3명 순으로 많았다.

소청 심사 및 소송 결과 정직 3월 14명, 감봉 1월 3명, 견책 3명, 증거불충분 2명, 정직 2월 1명, 감봉 3월 1명, 불문경고 1명, 무죄 및 처분취소 1명, 소송진행중 1명으로 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취소 및 처분변경에 대한 사유는 대체적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제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단으로 복귀시킨 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과 매일 마주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원스라이크 퇴출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교단에 복귀한 모든 성비위 교사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성비위 교사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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