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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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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1.10.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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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1건당 2000원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오는 30일까지 거래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령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등이다.

이 사업은 택배 송장 일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인 택배를 대상으로 1건당 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개별 농어가의 경우 연간 5건 이상 200건 이하이며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농어업법인 등 단체의 경우 연간 3000건 이하이다. 

개별 농어가로 지원 신청한 시민이 작목반,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단체는 회원이 생산한 농수축 임산물을 공동 집화, 선별, 포장 후 생산자단체명으로 발송한 것만 인정된다.

지원품목은 쌀·고구마·생과실·채소 등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화분 등 특산품이며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 임산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내달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 발송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연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맹진영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비대면 판매가 촉진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령산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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