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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7층' 규제 푼다...최고 25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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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7층' 규제 푼다...최고 25층까지 가능
  • 임형찬기자
  • 승인 2021.10.2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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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시행
용적률도 200%로...의무공공기여도 폐지
비주거비율도 10% 이상서 5% 이상으로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푼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푼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푼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인다. 

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했으며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여곳의 전체 또는 일부가 2종 7층 지역에 해당한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도 높였다. 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추고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비주거 용도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시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상업공간 수요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류훈 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0.30%를 기록해 지난주 0.32%에 이어 2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0.17%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0.35%, 0.40%로 지난주(0.39%, 0.42%)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

목동·여의도·성수동의 거래가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이 속한 구의 오름폭이 한풀 꺾였다. 양천구는 지난주 0.06%에서 금주 0.04%로 상승폭이 줄었고 영등포구는 0.14%에서 0.11%로, 성동구는 0.08%에서 0.07%로 각각 둔화됐다.

이에 비해 강남(0.25%)·서초(0.23%)·송파(0.25%) 등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는 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오산(0.69%)과 안양(0.47%), 안산(0.42%), 시흥(0.45%) 등지의 강세가 계속됐으나 지난주보다 오름폭은 다소 작아졌다.

지방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22%에서 금주 0.20%로 줄어든 가운데 세종시는 0.02%로 떨어지며 7월 말 하락 전환 이후 12주 연속 약세가 이어졌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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