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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독극물 인터넷 구매…살인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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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독극물 인터넷 구매…살인혐의 적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0.2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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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전경.
서초경찰서 전경.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모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인 강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이 사건 이튿날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끝에 사망했는데, 당시 강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자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다 나온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했으므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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