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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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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 가능할 듯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10.2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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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안에 공익처분 통지서 통보 방침...통보 즉시 효력
"27·28일께 처분"...불복 가처분 신청시 법원 판단 기다려야
지난달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27∼28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주 안에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통지서에 효력 발생 시점을 명기할 예정으로 시점은 27일이나 28일께 공익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공익처분 방침은 결정됐으며 통보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혀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소형차 기준 1200원인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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