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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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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본격 검토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10.2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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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대응 TF,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응 TF’가 25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대장동 대응 TF는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현과 이번 주중에 자문 계약을 맺는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현의 김우진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TF와 상담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며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요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개발계획변경인가 공문 등 관련 자료를 TF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졌고,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직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아 공소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사건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승인과 관련해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의 위법행위가 승인 연장의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면 부당이득 환수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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