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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자 보호 착한일터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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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자 보호 착한일터 상생협약 체결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1.10.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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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25일 공동주택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아산배방LH4단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착한일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지원하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는 착한일터 사업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지하공간에 있는 휴게시설, 입주민에 의한 갑질 문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인권 보호를 목표로 관내 공동주택 9개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착한일터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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