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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한발짝'…내달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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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한발짝'…내달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운영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0.2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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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헬스장은 '백신패스' 필요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노래방·목욕탕 등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필요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18세 미만·질병 사유 있으면 예외 적용
내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된다. [전매DB]
내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된다. [전매DB]

내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면서 일상에 한발짝 더 다가설 전망이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첫 단계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내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사적모임 규모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됐지만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내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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