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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 "이유불문 수업중 교사 폭언・폭행 용납 안돼"...교육청에 강력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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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 "이유불문 수업중 교사 폭언・폭행 용납 안돼"...교육청에 강력대응 촉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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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판단해야"
교육청에 '교권전담변호사' 임용・교권 보호시스템 마련 촉구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경인교대 제공]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경인교대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8일 인천지역 모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 최근 경찰에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 결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사안이 터지자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을 비롯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고발조치가 사건 발생 이후 다소 시일이 걸려 아쉽지만,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폭행을 당한 교사는 물론, 이를 지켜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은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이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사회에 알리는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교권 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가 2020년 5월 2일 임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공석인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교육청이 교권 전담 변호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지난 16일 면접을 시행하는 만큼, 조속히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교권 전담 변호사를 선발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교총은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 학교는 새 학기 방역과 학생 교육에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기 초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교총은 예방 활동과 함께 교권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통해 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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