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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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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3.04.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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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기업 대상 공공발주사업 참여기회 확대
분할계약제도·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등 정책 추진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가 공공발주사업을 확대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시는 27일 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사회적약자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원시 공공발주사업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변경된 공공발주사업 지원 정책과 참여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지역 기업과 수의계약을 확대했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6000만 원 이하 기타공사와 1억 원 이하 용역·물품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금액과 자격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과 입찰의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2000~5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5000만 원 이하 공사·용역·물품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공공발주사업 3회 발주 시 1회로 확대하며 대상 금액은 2000~5000만 원이다.

청년·창업기업은 2000만 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2000만 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 견적 수의계약 우선순위는 ‘사회적경제기업→청년·창업기업→여성·장애인기업’으로 2000~5000만 원 사업 우선순위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여성·장애인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다.

시는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분할계약제도 적극적으로 시행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권장 등 정책도 추진한다.

지방계약법과 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사업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을 검토하고, 시기·권역별로 분할 발주해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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