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었던 토평가족캠핑장에 ‘시장이 지정한 날’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용자의 입장이 가능해졌다.
김한슬 의원은 캠핑장을 이용하는 반려인들께서는 펫티켓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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