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시행 지난해까지 143가구 297면 주차공간 확보
김해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지원 사업’을 3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지원 사업은 건축물 소유주가 담장 및 대문, 화단 등을 철거해 여유 부지에 개인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1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2023년까지 143가구 29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부담을 최대한 줄여 개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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