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경제자유구역·첨단산업단지 집중 육성
-부산시, "중앙정부와 협력, 국회 설득으로 신속한 통과 이끌어낼 것"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민의힘과 관련부처,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25일 발의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사람과 상품, 자본이 막힘없이 이동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이자 국제금융도시이면서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의 첨단 신산업이 융합된 스마트 미래도시 부산을 지향한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위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써 나아가기 위한 3대 전략 분야 선정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으로 나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3대 전략 분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사람)으로 선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 지원 근거 및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디지털·첨단융복합산업 거점 조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위한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 구성 등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교육환경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의 조성 및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의료·생활 환경 입법 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 법인세 등 조세 및 부담금 대폭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 및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이같이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및 규제 완화와 특례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들의 공항 배후도시로의 집중을 배가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부권 전반의 폭발적인 경제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 모두는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도 '이번 특별법 법안 발의는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라며 적극 환영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또 하나의 엔진으로서 역할 하게 할 제도적 기반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만큼 ‘글로벌 허브도시’에 적합한 도시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부산은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물류와 금융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 2위의 환적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지이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의 개항되고 한국산업은행이 이전되면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면모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시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며, "부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 확신한다. 부산시가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