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2]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상태바
[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2]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3.08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선관위로고. [서울시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관위로고. [서울시선관위 제공]

 

Q1.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1.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Q2.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2.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언제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Q3.음식물이나 금품 등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3선거에 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Q4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A4.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이용행위입니다.

Q5.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6.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A6.중대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 기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