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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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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발령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3.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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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 되고 있어 오는 4월 30일까지 해양 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 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 안보 위협 대응 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 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 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 이용 선박 항로대, 조업 선박 분포해역 주변 해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해경은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장비의 음영구역 및 전파장애 등으로 발신 안 될 수 있으니 SSB 비상주파수 상시 대기, 선단선 구성을 통해 안전하게 조업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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