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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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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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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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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캐릭터 이미지. [선관위 제공]
선관위 캐릭터 이미지. [선관위 제공]

Q1.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1.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입니다.

Q2.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2.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3.후보자는 도로변·주민회관·시장·공원·운동장·주차장·대합실(검표원에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4.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4.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Q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5.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총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6.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6.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3. 28.~4. 9.) 중에는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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