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예산지원·시설물 사용료 감면 범위 확립·포상규정 신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 만에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ᆞ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ᆞ운영하는 시설물 중 감면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 △포상 규정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ᆞ공헌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