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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유승현·양동진·김미연 의원... 조례안 발의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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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유승현·양동진·김미연 의원... 조례안 발의 최종 의결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4.04.2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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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의원, 실종자 수색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 
양동진 의원,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 의결
김미연 의원, 가설건축물 범위에 산림경영관리사 포함 
왼쪽부터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양동진 의원, 김미연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왼쪽부터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양동진 의원, 김미연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비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특히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지원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실종아동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날 양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주말·공휴일 등을 고려해 징계의 요구·회부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혹은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

이와 함께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종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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