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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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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치고 도주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4.04.2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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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직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도주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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