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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자 22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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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자 22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4.2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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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자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세전금액인 총급여로는 2,525만 원,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빼고 나오는 금액 상으로는 1,621만 원이다. 총급여가 2,525만 원이 넘으면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돼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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