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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청소년 온라인도박…9세 초등생·10대 총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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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청소년 온라인도박…9세 초등생·10대 총책까지
  • 전봉우 기자
  • 승인 2024.04.2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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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개월만에 1천35명 검거…619억 환수
사이트 유인 주요 경로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소년 연루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천 명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천35명을 포함한 2천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천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천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 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는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선 단순히 도박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청소년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찾아냈다.

범행은 중학생인 총책 A군과 고등학생 서버 관리자 B군의 공모로 시작됐다. 10대가 직접 도박 서버를 제작했을 뿐 아니라 공범은 물론 이용자 대부분이 10대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1월께부터 두바이 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운영자급으로 고용한 사건을 수사해 청소년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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