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내 하루 2시간 사용 가능
모성보호휴가·부모휴가도 확대
모성보호휴가·부모휴가도 확대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추진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9일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더 나아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육아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합산해 받는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5일 부모휴가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유경현 의원은 "공직사회부터 임신 중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태아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경력을 유지하며 내 아이를 직접 돌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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