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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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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1.2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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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 곤란 가정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지원
상도2동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동작구제공]
상도2동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동작구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4일 구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가정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휴·폐업하거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없어져 일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도 위기 상황에 포함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긴급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틈새없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관내 취약계층에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청하면 ‘선지원·후절차’로 먼저 지원부터 하고 이후 소득재산 조회 등 선정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추가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작년 대비 지원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30만 4900원, 주거지원비 64만 3200원, 사회복지시설이용료 145만 500원, 교육비 최대 20만 77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다. 이밖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복지정책과(노량진동 47-2)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지난 3년간 긴급복지원을 실시한 결과 2019년 2489가구에 15억, 2020년 3370가구에 19억, 2021년 3589가구에 21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3년 연속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820-9683)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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