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10년 전 그날] SAT・토익・텝스 등 문제유출・부정행위 여전··· '챗GPT 대필' 등 진화
상태바
[10년 전 그날] SAT・토익・텝스 등 문제유출・부정행위 여전··· '챗GPT 대필' 등 진화
  • 김주현기자
  • 승인 2023.05.02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인·대기업 직원·명문대 로스쿨생 등 연루
20년 근무한 소방관 자격 미달 밝혀져 '임용 취소'되기도
부정행위도 AI로···대학가 챗 GPT 부정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5월 2일 SAT 문제유출 이어 토익·텝스 부정 행위 잇따라 

지난 2013년 5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어학시험 부정행위' '첨단화된 부정행위'다.

부정행위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캡처]
부정행위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캡처]

 방송인, 대기업 직원, 명문대 로스쿨생 등이 연루된 토익·텝스 부정행위는 
수도권 소재 방송국 활동하는 방송인과 대기업 사원, 명문대 로스쿨생 등의 토익·텝스 어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토익∙텝스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의뢰해 입건된 31명 중 일부 신원이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생 A씨 등이 속해 있는 부정시험 조직에 의뢰해 2012년 10월 제243회 토익시험과 2012년 11월 제160회 텝스시험 등에서 점수 혜택을 본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시험을 의뢰한 사람들은 주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될 텐데 그럴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적인 처벌 수위에 관계 없이 부정 점수로 명문대 로스쿨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드러날 경우,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학교·직장 동료들이나 이들이 합격한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은 부정행위가 개입된 시험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 서울대 교수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교란행위는 철저히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어학시험 관리기관에 부정행위를 통보할 경우, 토익과 텝스 부정행위자는 해당 점수가 취소되고 1~5년 동안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어학시험 관리기관도 경찰의 통보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얻은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학교나 기업이 부정 행위자에 대한 문의를 해오면 부정 점수 여부를 알려줄 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험 관련 부정행위는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더욱 첨단화되고 빈번해지고 있다. 2013년 1월엔 미국 주립대 출신 심모씨(25)와 친구 김모씨(25)가 서울 양천구의 토익 시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토익·텝스 시험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노모씨(21) 등 일당 4명과 시험을 의뢰한 공무원·교사·대학생 37명이 경기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부정행위을 저지른 조직의 수법도 기발하다.

 명문사립대·외국대 출신 서울 강남 영어 학원 강사들을 일컫는 '선수'가 수험생으로 가장해 시험장에 입실해 겉옷에 정답 영상 전송용 무선 수신기, 겉옷 단추에 답안지 촬영용 카메라 장착해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총책에게 전송한다. 

로스쿨생 박모씨, IT회사 직원 이모씨, 운전기사 남모씨 등의 총책은 시험장 바깥 차량에서 '선수'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답을 부정 응시자들에게 음성 혹은 영상으로 전달한다. 

시험 부정으로 얻은 성적으로 명문 로스쿨 Y대·K대나 대기업 등에 취업한 '부정 응시자'들은 초소형 이어폰, 스마트 시계 등 착용하고 입실해 음성 및 영상으로 답안을 받아 응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2013년 4월 30일에 SAT 주관 업체인 '칼리지보드'가 SAT 문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5월 한국 SAT 시험을 취소했다. 2007년에는 SAT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취소된 바 있다. 

 '묵혀둔 부정행위', 20년 근무한 소방관 자격 미달 밝혀져 '임용 취소'
각종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해오던 경력직 소방관이 뒤늦게 응시 자격 미달로 확인돼 임용 20년 만에 합격 취소 결정됐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A씨(40대)는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해왔다. 또 한 소방관대회 구조 왕에서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임용 당시 자격이 미달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2023년 4월 10일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경력직 모집 당시 지원 요건 중 하나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인 자'였는데 A씨는 2년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당시에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해당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A씨는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라 임용 당시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군 경력 서류가 상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상세한 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에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임용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채용 담당자 징계도 처벌 기간이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종묵 소방청장은 지난 4월 11일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경력채용으로 합격한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긴급지시한 바 있다. 

챗 GPT 종합안내 메인 페이지 [성균관대 홈페이지 캡처]
챗 GPT 종합안내 메인 페이지 [성균관대 홈페이지 캡처]

 부정행위도 AI로···대학가 챗 GPT 부정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 등장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 과제 대필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 활동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윤리강령에는 ‘인공지능의 사용 여부는 교수와 학생이 상호합의한다’,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과제 제출 시 명확히 밝힌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성균관대도  교수‧강사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챗GPT 부정행위 대응 플랫폼을 개설했다. 이 플랫폼에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탐색할 수 있는 교강사용 행동요령이 담겼다. 공교육 관계자를 위해 AI 접목 교육 모델을 소개하고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처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고려대·세종대·부산대는 챗 GPT등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고려대는 챗 GPT를 이용한 표절 방지를 위해 교수는 수업 초반에 학문적 진실성 위반 행위 방지 교육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세종대는 학생들에게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직접 검토하고 선별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지하고, 검토 없이 제출된 결과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안내하도록 교수들에게 권고했다. 

부산대도 생성형AI에 대한 올바른 활용 원칙을 제시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지성과 창의성 계발, 상호존중과 다양성, 강의현장의 안전과 교육적 윤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표절,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대 교수·학습 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부정행위를 막고자 대학가의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