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에서 해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 헌병대는 해군 부사관 A씨(20)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씨(21)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추락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A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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