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2인 1조로 구성, 올 말까지 하루 6시간씩 상시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파·렌즈탐지기를 활용, 의심지역에 대해 정밀 점검하며, 점검 화장실은 여성안심 스티커를 부착한다.
시는 또 192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현재까지 공중화장실 80개소에 대한 비상벨을 설치한 가운데 앞으로 22개소에 공중화잘실에 대한 비상벨을 추가 설치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에 설치된 벨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상시 점검 외에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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