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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공건축공사 사후평가로 건물하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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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공건축공사 사후평가로 건물하자 줄인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3.1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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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도급비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로 대상 확대

- 반복발생하는 하자 줄여 보수공사로 인한 시설이용 불편함 해소 및 유사사례 근원적 대응체계 마련

-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사후평가 확대방안 법률개정 건의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공건축물 공사완료 후 공사전 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는 건물준공 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실시한다. 하자발생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근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평가대상은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된 공공건축물로,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축물 사후평가제도 보다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치구 중 처음이다.

 

올해 평가하는 건축물은 ▲월계문화복지센터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상계청소년문화의집 ▲노원수학문화관(7월 준공예정) 등이다.

 

평가지표는 ▲공공건축 사업비의 적정성 ▲공사기간의 적정성 ▲하자의 발생 원인과 대책 ▲사용자의 만족도 등으로, 공공건축사업 전반이다. 또 사용자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해 모든 공공건축사업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계약시 사후평가 시행사항에 대해 명시해 사업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반은 노원구 건축위원회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전문가들과 공공건축물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사후평가대상을 소규모 공공건축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목적인만큼 반복적인 하자발생을 줄이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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