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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 ‘체납액 제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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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 ‘체납액 제로’ 도전!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8.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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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예금 및 급여압류 병행…재정건전성・조세형평성 실현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새로운 체납징수방법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은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경매 데이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체납자가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인지 여부를 추적해 체납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한해 예금압류는 902건 14억6900만원, 급여압류는 13건 27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711건에 4억7400만원, 관허사업제한 93건 3400만원 등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3월 ‘2018년 서울시 체납시세종합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는 2개월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상습‧고액체납자 중 1명이 법원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로 확인돼 체납자의 배당금을 압류 및 추심해 1200여 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징수가 힘들었던 체납금을 거둬 들였다는 점에서 도입의 의미가 크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경매 배당금 압류는 물론 금융재산(예금, 보험, 증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압류할 게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세금이 체납될 경우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기법발굴에 역점을 두어 공정한 세정업무로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 간에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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