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과제인 수도권규제 완화 적극 추진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규제 해결을 위한 ‘개별입지 집단화 방안’ 및 ‘개별입지 공장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과 등 민생관련 5개 부서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불량규제를 발굴 및 건의했다.
주요내용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도입 이전 기존공장 증설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수도권규제 3건과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비구역) 내 식품제조업 입지 허용 건의 ▲상점가 등록 면적기준 완화 ▲청정연료(LPG·LNG) 사용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 ▲유해화학물질(사용업) 영업허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용도변경 범위 완화 등 민생규제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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