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자 하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에 실무연수 지원을 통해 100%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시는 이 사업추진 위해 오는 12월 말일까지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참여희망자 28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돼 관내버스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충원이 필요해지면서 추진하는 시책이다.
남녀 상관없이 1종 대형면허가 있는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의 성남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주간(80시간)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과정을 밟은 뒤 관내운수 업체에서 버스노선 주행실습 등의 연수를 받게 된다.
1명당 연수에 드는 비용은 145만 원이며, 성남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단 운전정밀 적합적성 검사와 버스운전 자격증취득 수수료는 교육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4층 대중교통과(031-729-3712)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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