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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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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추가 지원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9.03.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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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2억 800만 원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시는 이들 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수리, 하수도 준설, 주차장 증설, 자전거 주차 시설 개선, 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해 준다.
 이때 해당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건축과 8045-2391)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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