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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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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4.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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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해상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30일 동안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경은 봄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기구를 비롯한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출입항이 잦은 시간과 식사시간대 음주행위(일명 ‘반주’)를 중심으로 해·육상 단속활동을 전개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또,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급증하는 행락철을 맞아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도 함께 운영해 승객신분확인, 차량화물 고박상태, 구명장비 상태, 주류 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 선내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육상에서의 혈중알콜농도 기준 0.05%보다 강화 적용된 0.03%로, 해상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잘못된 음주문화 근절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이용객이 증가하는 봄철 유도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 함께 운영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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