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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꽃게 금어기 위반행위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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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꽃게 금어기 위반행위 "어림없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7.1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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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설정된 꽃게 금어기를 맞아 꽃게 포획 금지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이며, 서해5도서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지정돼 있다. 금어기를 위반해 꽃게 등을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군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관내 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올해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에 ▲주꾸미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전년대비 30%수준으로 급감했고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어기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으로 꽃게 등 어종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포획 금지기간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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