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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시 양도세 납부 부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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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시 양도세 납부 부담 생겨”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11.1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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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수립→공람→인가 획득
등기상 지번·지목 면적 변동 없어공사 착공시 지장물은 보상비 지급


 인천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계획인가 절차와 관련,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정관·세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해 설계사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를 감정(종전 토지 및 정리 후 토지)평가한 후, 그 평가내용을 근거로 감보면적(율)을 정한다.


 이어 조합의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계획 수립(안)을 결정하면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개별의견 등을 청취한 후,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환지계획인가(인가권자 중구청장)를 신청해 인가를 득한다.


 또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를 하게 되면, 각자의 토지는 등기상 지번이나 지목 면적에는 변동이 없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곳과 면적은 환지받은 위치 및 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송영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전문가는 “실제로 단지(토목) 조성공사를 착공하면서 지장물이 있는 경우, 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지장물 철거와 함께 도로·상하수도·공원 및 녹지 등의 공사를 약 1∼2년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단지(토목) 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곳은 사업 시행 중에도 변경된 용도지역(상업 등)에 맞춰서 건축(허가)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단지(토목)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적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 새로운 지번·지목·면적의 토지대장을 해당 구청에 신고한 후, 공사완료 및 사업완료(환지처분) 승인을 중구청(장)으로부터 득해 공고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특히 완료 후에는 새로운 지적으로 관할법원에 등기촉탁을 의뢰해 사업시행 이전(종전의 토지)의 등기상 지번·지목·면적을 환지받은 토지에 부여된 지번·지목·면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이때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법상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양도세가 발생하게 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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