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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직원 대상 ‘청렴역량 강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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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직원 대상 ‘청렴역량 강화교육’ 실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6.08.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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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철원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 청렴한 철원을 만들기 위한 청렴역량 강화교육’실시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철원경찰서 임직원도 이번 청렴강화교육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철원군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분야로 청렴마일리제 운영, 비리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공직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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