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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횡단보도 주차차량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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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횡단보도 주차차량 즉시 단속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18.07.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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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군은 이달부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및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즉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 일대에서 일반인들의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건수가 230여 건이나 되는 등 신고 건수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여 홍보계도 위주로 진행하던 종전 계획을 수정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해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조양문부터 홍주고 구간이며, 군은 수시로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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