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7월분 재산세 313억 9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14만 4193건이며, 지난해 293억 24백만 원 대비 부과금액이 7.06% 증가했다.
주택 및 상가 등 신·증축 790여건 증가, 도안신도시 등 관내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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