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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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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9.08.1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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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충남 보령시는 도가 올해 첫 시행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상기후 및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특히 보령의 경우 올해 콩(백태)과 노지 가을쪽파가 해당되며 가을쪽파 신청 시기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다.


또 10a이상부터 0.5ha까지 재배하는 농협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출하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10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하약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한 소득안전망이 구축돼 제값 받는 농업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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