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행정관청에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보유기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미신고로 인한 무보험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각종 교통 범죄와 사회질서 위반을 예방코자 이달과 오는 7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지역 다중이용장소 현수막 게첨, 읍면 이장회의, 관내 이륜자동차 판매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대군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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