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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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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03.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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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자문단 회의…각계각층 전문가 의견 수렴

 

경남도는 지난 11일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부문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 대상 지역, 대상 차량, 발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차량 운행제한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용역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방안 연구'(경발연, 2~4월)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 박진호 박사의 중간 결과 발표와 참석 전문가의 자문 등이다.

자문단 회의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과 차량 2부제가 있는데,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 수는 3분의 1수준이나 저감 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도의 경우 전체 차량 168만 대 중 13%인 22만4천 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며, 해당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운행제한 CCTV 단속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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