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5일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공식 공표했다.
헌장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헌장에는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으로부터 납세자 구제를 더욱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