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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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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5.2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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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 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다수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의 일정 부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해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며,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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